상속

사망에 의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의 경우 증여라고 합니다.
김삼용 법무사는 법원22년 근무 및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출신으로써 상속 및
증여와 같은 가사사건에 대해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상속 분야 주요업무

  • 상속
  • 상속포기
  • 증여
  • 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청구, 유류분청구
  • 유언

과정

  • 사건발생

    법무사 직접 무료상담을 통해
    사건파악 유사사례 및 판례 수집-검토

  • 준비단계

    기본적 서류 및 진술서,
    기타 증거자료 수집 및 준비

  • 법원단계

    소장 작성 및 접수

법원 가사조사관출신 법무사가 의뢰인과 항상 소통하며 하나하나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속재산파산

고인의 사망 후 재산 청산 시 재산도 있고 담보대출 등 채무도 있는 경우에는
임의청산이 쉽지 않기에 상속재산파산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재산에 가압류, 압류 등이 걸린 경우라면 더더욱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재산파산을 고려해보셔야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인의 책임이 발생되지 않아 안정적입니다.
남은 재산이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현금화가 어렵고, 채권자 수가 많아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속재산파산이 매우 유리합니다.

과정

  • STEP 01

    상속전문법무사와 무료상담

  • STEP 02

    준비서류, 업무진행 방향 안내

  • STEP 03

    준비서류를
    우편,이메일,방문 등으로 전달

  • STEP 04

    서류목록 검토 및 확정

  • STEP 05

    관할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

  • STEP 06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STEP 07

    파산관재인 면담 및 파산절차 진행

  • STEP 08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기일 진행

  • STEP 09

    모든 재산파산 청산 완료

법무사 및 전문 사무장이 의뢰인과 항상 소통하며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소장을 작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