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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들을 의미하며,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출신
김삼용법무사의 전문분야입니다. 이혼, 입양, 성년후견, 성본변경 등 다양한 가사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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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분야 주요업무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쌓은 혼인 재산의 청산 및 부양 (부부 중 경제적 약자)을 주목적으로 하며,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범위 및 정의
양육자와 친권자가 분리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한쪽 배우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됩니다.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나, 재산상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에 대한 권한은 친권자에게 속합니다. 반면 자녀가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수술 동의, 자녀가 제3자로 부터 부당한 억류를 당하게 되었을 때의 인도 청구 등 자녀를 실제로 곁에 두고 보호하는 것과 따로 둘 수 없는 성격의 일들은 양육권의 범위입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 김삼용 법무사만의 장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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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서류 및 진술서,
기타 증거자료 수집 및 준비
소장 작성 및 접수